Instagram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집에 온 가사도우미가 반려묘를 폭행하고 내쫓는 일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폭행 당한 고양이 사진을 공개, 도움을 요청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최근 병원 방문을 앞두고 가사도우미 B씨에게 집안 청소를 부탁했다.
A씨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가사도우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Instagram
A씨는 "고양이가 겁이 많아 숨을 테지만 혹시라도 싫다면 '안돼' 하면 다가오지 않고 도망갈 것"이라며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일정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계단 곳곳에서 누군가의 핏자국을 발견했다. 집 현관 앞에는 본인 소유의 고양이 2마리가 크게 다친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는 "의사 소견으로는 이빨 빠짐, 손톱 빠짐, 뇌진탕, 폐 다침 등 소견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Instagram
알고 보니 A씨의 반려묘들을 폭행한 가해자는 가사도우미 B씨였다. B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니 뚱뚱한 도둑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왔다. 패서 쫓아냈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집 고양이가 맞는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며 "문 밖으로 쫓겨난 2마리 중 1마리는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는 아이라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숨는다. 도망가는 아이를 계속 잡아두고 때린 거냐"고 속상해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B씨 아들이 연락해 "집 주소 아니까 찾아가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Instagram
A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가정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고양이 다친 건 유감이지만 치료비 줄 돈 없으니 신고하라고 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Instagram
누리꾼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너무 마음 아프다", "설사 도둑 고양이여도 패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학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