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논산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공군 간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과 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공군 A대령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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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령의 '만취' 음주운전은 지난 8일 밤 발생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계룡대 인근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잠에 들었다.
이곳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즉각 신원을 확인했고,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대령을 즉각 공군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공군 측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는 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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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군인 음주운전'은 군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대표적 비위 행위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더라도 군인이 연루됐다면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최소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다. 면허 취소 처분의 기준을 넘어서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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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다.
해임된 군인은 향후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5년간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으로도 임용이 불가하다. 퇴직금도 25% 감액된다.
파면될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된다. 장군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5년간 공직 취임 불가는 물론 퇴직금의 50%가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