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아 애기시구나"...초등학생에게 게임기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집유' 선고받은 남성의 채팅 기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과 가해자가 나눈 채팅 메시지가 공개됐다.


앞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남성 6명은 지난해 5~6월 SNS를 통해 같은 지역 초등학생 2명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기 등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 중에는 공무원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인사이트KBS '뉴스 9'


KBS '뉴스 9'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게임기와 돈을 주겠다"라고 하거나 스킨십 수위를 알려주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들을 유인했다.


또한 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나이를 말하자 "아아, 애기시구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 학생들의 나이는 만 11세, 12세였다.


인사이트KBS '뉴스 9'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에게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제 강간 등을 한 5명 모두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를 제안한 한 명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가 됐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금을 냈으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피해 학생 측과 인권단체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공무원의 징계도 촉구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3명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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