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제공=대구경찰청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신림동 흉기 난동' 발생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이 강력 처벌을 경고했음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폭증한 살인 예고 글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 뉴스1
지난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가 검거된 이들은 총 67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에서 2명이 더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청소년이다. 전날까지 검거된 인원 중 절반이 넘는 52%(34명)가 10대였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10대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고 협박죄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할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작성한 칼부림 예고 글 / 온라인 커뮤니티
또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까지 폭넓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히 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내일 ○○역' 등과 같이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된다면 협박죄로 의율하겠다고 했다.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협박 혐의로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혐의가 인정될 때 소년부로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울산경찰청은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7일) 울산 초등학교에서 칼부림 예정'이라고 글을 썼다가 자수한 초등학교 5학년생 A군에 대해 협박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