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7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를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 이같은 지시의 배경이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현동 칼부림 피의자 / 온라인 커뮤니티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항에도 과거에는 정당방위 등이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최근의 사태가 주는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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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나 (경찰의 현장 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 일반 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 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 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및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현동 칼부림 피의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