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내일(7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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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2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7일) 결정된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오는 7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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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씨의 경우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을 미뤄봤을 때 최씨의 신상정보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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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쳤다.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최씨는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그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날인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