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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부상자 1명이 사망했다.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흉기 난동, 살인 예고글'을 남겨 시민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살인 예고글만 42개에 이른다.
만약 이런 예고글을 올리고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장소 / 사진=인사이트
형법에 따르면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살인예비죄가 그것이다.
예비 행위 만으로 별도 형법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판례상으로는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에 글을 올린 행위로 살인의 구체적 준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미지수다. 테러방지법의 처벌 규정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정하고 있다.
사진=인사이트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남기는 것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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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83조(협박)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중 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입법 요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