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응급의학과 의사가 얼마 전 사람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올해 초 한 병원 응급실에 흉기에 찔린 환자가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혈 양도 많았고 시기도 늦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보호자들에게 '연명치로 중단'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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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중 자폐인 사람도 있어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판단, 병원 법무팀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된 상황이었다.
몇 주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살인 피해자와 관련해서 고소건이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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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소한 건 피해자 가족이 아닌 바로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다.
살인사건 피의자는 병원에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칼로 찌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일 없이 무혐의처리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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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중단했다가 오히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은 실제로 과거 매체들의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마산에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거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A씨가 의료진 3명을 고소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신의 죄목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지난 97년에는 남편의 요구대로 연명의료 중단에 나섰던 보라매 병원 의료진들이 살인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생각보다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의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일은 많이 생기는 문제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