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자해하는 사람에게 "더 찔러라 안 죽는다" 자극한 경찰관...인권위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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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를 하는 구조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에게 "인격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했었던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 대신 경찰서로 가게 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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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치료 대신 경찰서로 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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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가 응급구호가 필요했다는 점,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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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이 A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A씨 소속 파출소 직원들도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