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쿵' 치인 무단횡단 고교생 그냥 간대서 번호 줬는데,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달려 나온 고등학생을 친 차주가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후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를 잘 못 보고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주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교통사고 이후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는데 뺑소니 신고를 당한 운전자 A씨의 억울한 사연이 담겼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신호에 맞춰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던 고등학생과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학생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학생 손등 위 찰과상을 보고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하지만 학생은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문제는 다음날 출근 중 학생의 부모에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A씨는 대인 접수를 진행하고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으나 학생 측이 도주치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이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결국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이 "피해 학생 말이 'A씨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가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므로 도주치상이 맞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A씨가 학생에게 연락처를 주는 모습 / Youtube '한문철 TV'


이와 관련해 A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한문철 변호사는 "쓰러져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는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 때문에) A씨 잘못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냥 갔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본 누리꾼들은 "고등학생 정도면 의사 표현 정확하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다. 소송 가도 문제없을 듯", "무고죄로 맞고소해야 한다", "저렇게 뛰어나오면 운전자가 무슨 수로 피하냐", "CCTV 없었으면 너무 억울했겠다", "이상 없다는 사람도 뺑소니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119, 112 신고해야 하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