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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자신의 가게 앞이니 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가게 앞에서 노상영업을 한 음식점 점주에게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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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55·여)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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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치킨집 업주 A씨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외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손님을 받는 등 노상장사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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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종류별 신고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