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아내가 성관계 거절했다고 12살 지적장애 친딸에게 '성폭력' 저지른 아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2살의 친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친부의 범행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A씨는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2세 친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며 신체 주요 부위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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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양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내가 질병으로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B양을 포함한 3명의 자녀 모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가정에서 A씨의 존재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가 징역형을 받을 시 가족들의 부양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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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를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경우 A씨보다는 A씨만을 바라보고 사는, A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은 가족들 특히 A씨의 아내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A씨를 엄히 꾸짖되 신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내의 증언을 통해 듣는 내용과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피해자가 A씨를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A씨를 용서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종합해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변 종교 단체에서 A씨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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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정도로 거주 환경이 나아졌다는 것이다. 


덧붙여 A씨도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들이대며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C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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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자택 안방에 누워있던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임 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고 말한 뒤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친부가 어린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엄연한 성범죄자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숨어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