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일 동아일보는 지난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사용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사용한 의료비가 총 1조 884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공단부담금)은 8,091억 2,61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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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 9,419명이다. 고로 중국인 1인당 평균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이다.
중국 외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59만 원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의 건보 이용 내역을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고혈압으로 한 해 동안 10만 6,484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건보 재정 352억 6,021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 5,937만 원)의 무려 8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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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은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됐다.
지난해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가 중국인에게 지급됐으며, 고령의 발생률이 높은 암인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치료비의 86%도 중국인이 지급받았다.
매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피부양자란 건보료를 내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월 기준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들의 고령자 비율은 10%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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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본국에 사는 부모가 아프면 한국에 데려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무단승차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지난 2021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은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워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쉽다"라면서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최소 거주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