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정부가 '소주 1000원 시대' 부활 예고하자, '대형마트·자영업자' 반응 갈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의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다. 


마트와 주류 제조사들은 새로운 마케팅과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음식점, 술집 등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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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덤핑 판매나 거래처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3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내수 진작 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주와 맥주의 공장 출고가는 1200~1300원 수준으로 도매업자를 거처 가게나 마트로 공급되는 가격은 1600원 정도다. 


지금까진 1600원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덤핑 등의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소주, 맥주를 병당 1000원 이하로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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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손익을 고려한 여러 할인 행사를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할인 판매를 해서 주류 판매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할인 중인 소주와 맥주를 구매하기 위해 몰려는 고객들이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나 술집에서 할인 판매를 해 판매량이 늘면 출고가 변동 없이 출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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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내비친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술을 싼 가격에 팔려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1600원 정도에 주류를 공급받아 5000~6000원에 판매 중인데 차익 3000~4000원에는 식당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인상분 등이 포함돼 있어 할인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다. 


또 식당에서 고객들이 마시는 술의 양은 한계가 있어 술을 할인 판매하게 되면 음식점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