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했다가 29년 만에 감옥 가게 된 살인사건 도피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린 살인사건 도피범이 검찰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검찰이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미검자 1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1명 공범을 공개수배했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28년 전인 1994년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인사이트광주지방검찰청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 등 조직원은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남 나주 조직폭력 '영산파' 행동대원이었던 서씨는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광주 '신양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상을 입혔다.


영산파 조직원들은 1991년 10월 7일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패싸움 도중 신양파 조직원이 자기 두목을 살해한 게 발단이 됐다.


인사이트광주지방검찰청


서씨는 도주했다가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수해 붙잡혔고 올해 6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1994년으로부터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였고, 서씨가 사건 발생 9년 뒤인 2003년 전북 군산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인사이트광주지방검찰청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까지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뉴월드호텔 사건 당시 검거되지 않았던 살인사건 공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의 국외 도피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정동섭의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살인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각오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며 "정동섭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