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내년 5월부터 약국·병원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건강보험증 필수 지참...부정수급 방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 혹은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이는 보험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처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태껏 의료 기관 등은 시민들에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어도 진료가 가능했다.
그런데 일부 시민은 이런 점을 악용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해 절차를 강화했다.
앞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 본인 임을 인증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분증·건강보험증 없어도 돼...중국 SNS에 확산 중인 한국 건강보험 이용법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 여부와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강화로 보험 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중국 SNS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의료 기관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만 한국에 있으면 한국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 SNS에 확산 중인 한국 건강보험 이용법 / YouTube '채널A 뉴스'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관한 손익을 발표했다. 2021년 기준 국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보험료보다 적게 건보를 이용해 5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인(683억 원)·베트남인(447억 원)·필리핀인(316억 원)을 상대로는 흑자가 났다. 그러나 중국인에게만 적자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누적 적자는 약 2844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