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조직폭력배들을 '단골 손님'으로 삼고 문신을 시술해주던 부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광주지검은 조폭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와 B씨 등 총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폭력 조직 간 집단 난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폭 문신이 필수다"라는 증언을 확보, 추가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국제PJ파,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시술 한 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광주지검
비용은 1인 기준 200만~500만 원 상당으로 전신 문신의 경우 1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시술을 받은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3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성년자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하기 위해 조폭문신 시술 받았으며 시술 비용을 마련하려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조폭 문신을 받은 미성년자 중 4명은 이후 폭력조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금은 25억 원. 시술업자 A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받은 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문신업소에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 지역에서 조폭, 야쿠자 문신을 전문적으로 해왔고 조폭들과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지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은 폭력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조폭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길거리, 유원지 등 공개된 장소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공포감을 야기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들도 쉽게 조폭문신을 하면서 폭력조직을 선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