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숙소 예약 멋대로 취소시키더니 항의하자 보상금 '35원' 제안한 야놀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이로운 사기'


"보상 가능 금액 35원"...예약한 숙소 강제 취소당하고 유류비로 35원 받은 고객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인당 1350원이다. 대중교통 중 가장 저렴한 지하철조차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근 플랫폼업체 '야놀자'에서 유류비로 35원을 제안 받았다는 고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35만원이 아닌 35원이다.


지난 28일 헤럴드경제는 야놀자에서 예약 취소 보상금으로 35원을 제안 받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연휴를 앞두고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당했다. '중복예약'이 그 원인이다. 


야놀자 고객센터 측은 보상 금액을 두고 "네이버 길찾기 기준의 실시간 추천 경로에 기재 되어 있는 주유비 보상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 확인시 보상 가능 금액 35원으로 확인됩니다"고 안내했다.


황당한 A씨는 "35원이요?"라고 되물었지만, 그 이상의 보상금은 안내 받지 못했다. 그가 예약한 부산 해운대 '○○호텔'이 대체 숙소로 지정받은 부산 해운대 '○○호텔'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 야놀자 측은 숙소 간의 거리를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 제안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5원만 지급한 이유는 대체 숙소로 안내한 거리까지 얼마 안 돼서..."도의적 차원에서 소정 포인트 지급"


현재 야놀자 측은 '야놀자케어'에 가입한 제휴점일 경우에만 숙소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주고 있다. 그러나 A씨가 머물려고 한 숙소는 '야놀자케어'에 해당하는 제휴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 숙소로까지의 유류비만 보상 대상이었다.


35원 보상에 관해 야놀자 관계자는 매체에 "본 건의 경우 이동 거리가 짧아 소액의 유류비 보상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소정의 포인트 지급을 안내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0원 채 안 되는 적은 보상에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35원은 맥이는 거냐", "택시비 기본요금이라도 줘야지 35원은 뭐냐? 신발 바닥 닳는 비용이냐?", "이용자는 당일 취소하면 숙박비 환불 안 해주면서 숙소는 지들 맘대로 당일 취소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중복예약 관련 불만 접수는 휴가철에 더욱 극성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 27일까지 접수된 숙박업소 중복예약 불만 접수 건수는 무려 658건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333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접수는 모두 야놀자·여기어때·호텔스닷컴·아고다·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대부분은 업체에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