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보낼 때도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사랑받고 이해받고 보살핌 받는 등 특혜를 받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의 행태는 더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8일 TV조선 뉴스는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급식지도를 하던 중 학생에게 탕수육을 '정량 배식' 했다가 위협을 당하고 학부모에게 갑질까지 당했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얼마 전 급식 지도 중 학생에게 탕수육을 3개 배식했다가 "더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정량이 3개였기 때문에 더 주지 않았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이 학생은 불만을 터뜨리더니 맨손으로 학교 유리창을 깨뜨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태를 마무리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이 학생의 학부모가 교실로 쳐들어와 '고소 협박'을 한 것이다. 그것도 수업 중인 교사에게 협박을 했다.
A교사는 "수업 중이었는데 문을 열더니 '가만두지 않고 모든 고소를 다 하겠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학부모의 행위는 명백한 교권 침해에 해당하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교육청이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시민들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비로소 밸런스가 맞게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학부모 악성 민원·허위 신고도 '교육 활동침해'로 보고 공무집행방해·무고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