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운전 중 넘어진 할머니 발견하고 부축해드렸는데..."차 때문에 놀라서 넘어졌어!" 난동 (영상)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운전 중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줬다가 오히려 누명을 쓸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우선 "우측 불법 주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침 주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 할머니가 보도 경계석 쪽으로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차와 상관없이 넘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운전자는 걱정되는 마음에 내려서 부축해줬다고 한다.


그러자 할머니는 "차가 빨리 와서 넘어졌다"며 따지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앞에 방지턱이 있어서 천천히 가는 거 봤다"며 운전자 편을 들어 줬는데도 할머니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됐고, 경찰 역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운전자는 "괜히 내려서 부축해드렸나 후회된다"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개발자에게 노벨상 줘야 한다", "영상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위로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이런 일을 겪을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한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보행자에 조치하지 않으면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8일 소형 트럭 운전자 B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C(9)양을 보고 멈췄지만 C양이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B씨는 차에서 내려 C양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괜찮다"는 말에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이후 C양이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C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해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B씨가 운전한 차량이 C양과 부딪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행자가 자동차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다쳤다고 해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B씨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좌우를 주시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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