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자녀가 선생님의 '교권' 침해하면 학부모도 같이 '특별 교육' 받는다

인사이트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추모 현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옛말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언제나 모든 경우에 100%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행동은 대게 그 부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온 이 말을 고려했을까.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교육활동(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인사이트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뉴스1


이 부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전학 등 7가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별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대가 과태료 부과다.


이 부총리는 8월 말까지 마련할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 생활지도권한의 범위·방식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유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해 보다 더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받을 경우 수사 개시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피해 교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뜻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