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현장에 경찰 출동했다며 공개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한밤중 서울 한강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던 남녀가 시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화장실 커플 검거'라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와 한강공원에 들렀다고 했다.
화장실에 갔던 A씨의 여자친구가 "여자화장실 안에 남녀 커플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화장실에 가 봤더니 커플이 진짜 성관계 중이었더라"라며 "바로 공원 민원실과 경찰에 신고해 커플을 검거 완료했다"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인데다 여자 화장실에서(그런 짓을 하나)"며 "그렇게 급했나"라고 혀를 찼다.
문제의 장소에 경찰차가 출동한 사진을 첨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누리꾼들은 "비위도 좋네", "벌레 많을 건데", "돈이 없어 모텔에 못 갔나", "쪽팔리겠다" 등 대담한 커플을 비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실에서 옹변 칸의 문을 닫고 성관계를 가진 위 사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성폭력처벌법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의해 처벌받을 수는 있다.
해당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