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33세 남성 조선.
그의 흉기 난동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를 사형시켜달라"라며 청원글을 게시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를 지냈던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매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부담을 느끼겠지만 사형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무기징역형을 받은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같은 수형자를 살해한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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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김소정 변호사는 "오원춘, 김홍일, 김길태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긴 했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니 사형은 사실상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이라며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 하 무기징역은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완전한 격리를 위해서라도 가석방 없이 평생토록 교도소에서 지내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들은 조선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또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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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영철, 김길태 등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아 이 사태에 이르렀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인한 살인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 분류된다.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며 기본 양형은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