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해운대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산 해운대구에서 오래도록 사셨던 선친의 뜻을 이어 받아,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을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던 유족이 뜻을 접었다.
지난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故 김모씨의 유족은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000여㎡(약 3900평)를 기부하려 했다.
이 땅은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정도 크기였다. 기부는 고인의 오랜 뜻이었다.
고인은 별세 전 해운대구 재송동에 오래도록 거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8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생전 유언으로 해당 토지의 사회환원 의지를 유족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토지 기부 문제를 논의했다. 과거 故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부한 우동 산2번지 토지에 주민쉼터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례처럼 되기를 바랐다.
땅의 공시지가는 5억원이지만, 시가는 약 15억원에 달했다. 일반 주거지역과 가까워 주민쉼터로서 가치가 높았다. 해운대구청은 산153은 산책로로, 산205-1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결국 기부를 철회했다.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가 1600만원이었는데, 이를 면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땅은 상속이 됐고,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기부해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세율은 각각 2.8%, 0.2%, 0.16%였다.
현행법은 물론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통해 세금 면제를 검토한 해운대구는 끝내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유족은 취득세 납부 후 기부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