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광주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교생실습시절.(PD수첩 2023년3월7일 방영분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캡처)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1년 3개월 만에 아동학대 오명에서 벗어났다.
26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무려 1년 3개월 만에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의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B군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다른 학생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뒤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B군의 반항이 섞인 반성문을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한 뒤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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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검·경 조사 결과, 당시 A교사는 교실 맨 뒤에 있던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한 같은 해 5월 말, A교사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들은 뒤 '잘못한 것을 적어보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B군이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라고 적어 반성문을 찢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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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검찰 앞으로는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무슨 죄냐"는 초등학생들, 전국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 장이 접수됐다.
학급 학생들 또한 "저희 선생님의 평소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고 저희 반 친구들도 잘 가르쳤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신다.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고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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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의위원회까지 연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후,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부모는 이에 항고하며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 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등 총 3,279만 원을 A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한편 1년 3개월 만에 아동학대 누명을 벗었지만 담임교사에서 배제돼 자신을 기다리던 학생들의 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A교사는 올해로 21년 차 베테랑 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