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오늘 꼭 하길 바란다.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는 8월 20일 이후에는 공무원이 집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10월에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행정안전부
조사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되며 7월 2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 방법은 간단하다. PC에서는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에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로그인을 한 뒤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이후 차례대로 단계에 걸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1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