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9살 아이 진료 거부당했다" 맘카페 거짓글 올린 엄마...아동학대 방임으로 고발당할 듯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지역 유일의 소아청소년과였던 어느 병원이 폐업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아이의 보호자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후배 소아과 의사가 폐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인사이트Facebook '임현택'


임현택 회장은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해당 의원은 최근 병원 안내문을 통해 "9세 초진인 OOO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 넣은 상태"라면서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폐업 소식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한 맘카페에는 보호자 측의 입장문이 게재되면서 양쪽 주장이 엇갈렸다.


인사이트Facebook '임현택'


병원이 언급한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 줄 테니 혼자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면서 아이를 병원에 혼자 보내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 시간에 맞춰 아이를 보냈는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었다.


A씨는 해당 병원이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면서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Facebook '임현택'


근무 중이라 5분 이내로 와달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접수 마감이라 순서를 바꾸지도 못했다는 A씨는 아이가 자신을 보는 순간 아프다고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우선 내일 보건소에 전화해 보려고한다"면서 "정말 법적으로 보호자 없이 진료를 못 보냐. 다른 병원은 지인 아이들 혼자 다닌다더라.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좀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의사는 항변글을 통해 "접수 직원이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한다더라. 그래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 정도 시간 줄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똑닥 접수 진료 시간이 끝나니 늦으면 이따가 현장 접수 진료 시간에 접수한 아이들이 있으니 중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미안해서 조금 곤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알렸다.


또한 해당 병원 측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다며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아를 진료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밝혔고, "해당 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