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선생님 부모 데려와서 같이 무릎 꿇으세요"...교사 99%가 '갑질' 당했다

인사이트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하는 전교조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의 99% 이상이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사들을 힘들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 결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마이 시크릿 호텔'


설문에는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 '학부모의 폭언, 폭행(40.6%)', '학생의 폭언, 폭행(34.6%)'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나인룸'


교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악성 민원 사례를 노조에 공유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악성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를 하도록 했는데, 학부모가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신문고와 교육청, 맘카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 상담 날에는 어머니 여러 명이 함께 교사에게 "올해 결혼 계획 있냐. 혹시 계획 있으면 방학 때 하라.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이 생긴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일이 커지지 않게 여기서 마무리하자, 길어지면 X싸움 되고 선생님만 힘들다"며 "무릎 꿇고 빌어서 끝내라.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교사 부모님까지 데려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나인룸'


학부모의 폭언·폭행 사례도 충격을 안긴다. 한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그따위로 하지마", "미친거 아니야", "씨X" 등의 욕을 하는가 하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남겼다.


또한 아이가 따돌림당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열지 않겠다며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아이를 괴롭힌 애를 보겠다며 학교로 찾아와 학생들이 있는 교실 문 앞에서 교사에게 "애는 낳아봤냐" 등 폭언한 학부모도 있었다.


초교조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개인 전화 대신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