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구명조끼 지급 규정 없다는 해병대...수색 전, "사단장님 오신다" 빨간옷 착용 강조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폭우로 인해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이 과정에서 해상 수색 전문가도 아닌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고, 애꿎게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다.


"강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라는 보고에도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달해 논란인 가운데 실종자 수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JTBC 뉴스룸은 해병대원들에게 '맨몸 수색'을 지시했던 때에 또다른 중요 지침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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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병대는 실종자 수색에 여념이 없던 예하부대에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나와 복장 점검을 한다"라며 지침을 하달했다.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을 입히고, 다른 옷은 입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작 구명조끼 등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여주기식 복장에만 신경 썼을 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해병대 측은 구명조끼와 관련해서는 착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으나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주말 간 외박, 외출 등이 제한됐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발표가 있었지만, 해병대 측은 "휴가나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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