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서울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학부모의 도 넘은 간섭, 폭언 등 갑질 관련 사건사고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대한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진상 학부모가 난리치면 교사는 그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쩔쩔매서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박탈당한다"며 "현재의 진상 학부모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하고 교권 이전에 교사 인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며 "교사도 사람이다. 자유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갑질, 학생의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은 공개 이틀 만인 지난 23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