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40년 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 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모 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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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친구 양 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면서 신용카드 2개를 받았다.
그는 해당 신용카드로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 4,824만 원을 사용한 후 3,761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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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라면서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