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하더니 상의 하나 없이 두 딸 미국으로 데려간 아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의 하나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판사에 근무 중인 남성 A씨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성향, 기질이 달라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라며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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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를 썼다.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아내와 함께 모은 돈 약 2억 원을 흔쾌히 주기도 했다. A씨는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해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A씨는 아내와 말다툼했다. 아내는 A씨와 다툰 후 처가에 연락했고, 연락받은 처가 식구들은 집에 들이닥쳐 A씨를 쫓아냈다.
그는 "모두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다"라며 아내와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지내게 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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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장모님은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멋대로 팔기도 해..."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황당한 일은 별거 기간 중 일어났다.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니, 미국 병원에 취업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것이다.
심지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A씨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A씨 상의 없이 팔았다. A씨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뚜렷한 잘못이 없는데도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법 840조 파탄주의에 의한 이혼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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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부부에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조 변호사는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빌려준 2억에 관해선 "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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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이며, 집을 매수 후 A씨가 실제 거주하기도 했다"면서 "2억 원의 성질은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아내가 주 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 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으므로 재판으로 간다면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