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학교에서는 퇴학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조처가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일 SBS '모닝와이드'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 제자인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교사 A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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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담임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은 A씨 외에 다른 교사 두 명에게도 폭언했다고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건 외에 지난 3월 이후 B군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 피해를 봤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2건 더 접수됐다고 알렸다.
A씨는 B군을 지도할 때 수시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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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군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다"면서 "(맞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아동학대가 되는 걸까 고민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B군에게 폭언 피해를 봤다는 교사가 추가로 나온 것과 관련해 B군의 부모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아동학대'를 자주 언급했다는 A씨의 말에 대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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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의 부모는 밤사이 매체에 B군이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B군 처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는 현재까지 2,200개 넘게 모였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