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정부의 계속되는 가격 인하 압박에 농심과 삼양식품이 일부 라면 제품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치킨으로 눈길을 돌렸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등 총 21개 업종에 대해 '2023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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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매출액,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0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차액가맹금(마진) 과다 수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치킨 등 외식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주재료, 원자재 가격, 부동산 임차료 등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 중 치킨 업종의 차액가맹금이 가장 높았다.
이에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붙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 부담이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라면서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국의 가맹본부는 8,183개, 브랜드는 1만 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 5,298개로 각각 전년 대비 11.5%, 5.6%, 24.0% 증가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가맹본부의 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법령 개정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