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학교 선생님이 자다가 깨우면 '성희롱'으로 신고도 한다는 요즘 학생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자는 아이 깨우면 '성희롱'..."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현직 교사들은 고인이 겪었던 아픔에 공감하며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한 교사는  교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준다.


지난 20일 SBS는 서이초등학교 인근에서 현직 교사와 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직 교사 A씨는 "자는 애를 깨울 수도 없다"라고 말문을 텄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그는 "(자는 애를 깨우는 행동)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며 "(아이를 깨우는 행동)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의 책임자로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조차 없을 정도인 것이다. 


또 다른 교사 B씨도 현 실태에 관해 비판했다. B씨는 "이게(법 개정이) 저희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를 위한 그런 법 개정'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아이들 권리 의식이 지나치게 분출"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이초등학교에 방문해 기자들 앞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허나 장 차관이 한 이 발언에 선생님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한 선생님은 장 차관에게 "기자가 아니라 선생님들 앞에서 떠들어!"라고 소리쳤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교실 붕괴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두발·복장 규제, 체벌 등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들이 금지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이나 지나친 사생활 제약 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부작용으로는 교사가 가진 힘이 약해졌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려 왔던 아이들의 권리 의식이 지나치게 분출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을 이끄는 교사의 교권, 리더십이 약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