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학생에게는 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SBS뉴스는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 당한 사건의 후속 보도를 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의무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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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하다. 이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되는데, 학생에게는 현재 규정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이 가운데 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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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은 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A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지난 달 30일 B군은 담임교사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