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내면 최대 '징역 15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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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분류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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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청주지법은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