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늙은 어머니 혼자 계실때 계좌번호 묻더니..." 전신 문신한 남성 일행, 회 9만원 먹튀

인사이트보배드림


횟집서 8만 8천 원어치 식사하고 먹튀 한 '전신 문신남'..."먹었으면 돈을 내라 이놈들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횟집이 피해를 보았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내지 않은 돈이) 8만 8천 원이다. 맛있게 식사 하지 않았냐"며 말문을 텄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는 "노모 혼자 있을 때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알바도 없어서 그냥 믿은 노모가 잘못인가"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비 오고 자영업 힘들다"라며 먹튀한 일행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KOREA ARMY'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가게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팔·다리에는 문신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이들의 모습을 본 누리꾼은 "먹었으면 돈을 내라 이놈들아", "8만 8천 원에 양심을 버렸네", "어휴 문신 봐라"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사기죄로 분류될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경우다. 이 경우 상대방을 속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분류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