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소방서 입구에 떡 하니 '길막 주차'한 벤츠녀...직원들이 따지자 내놓은 황당 변명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소방서 앞에 떡 하니 불법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러 다녀온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 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 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당산역 주변을 지나다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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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방관들이 수 차례 (불법 주차된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봐도 연락이 안되자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소방청 자체적으로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냐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소방관들이) 난색을 보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앱을 설치해 신고하려 했더니 소방관들 중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번호판 앞에 서서 촬영을 못 하게 막았다"면서 "사진 촬영으로 신고하기 위해 비켜달라고 하자 해당 소방관은 거절했다"고 말하며 황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던 A씨를 되려 소방관이 신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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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뒷면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신고하려던 순간 소방서 측에서 "차주와 통화가 되었다고 했다"며 "차주는 김 여사 할머니였다"고 어이없어했다.


차주는 소방서 앞에 당당하게 주차를 한 후 근처 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소방관의 "왜 전화가 늦었냐"는 질문에 차주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배터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후 A씨는 "신고에 비협조적이었던 고참 소방관이 차주의 짐을 들어주며 배웅했다"며 "젊은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참 소방관은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조를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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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 못 하게 한 소방관은 차주랑 지인 아닌가", "왜 공익신고를 막은 거지", "소방서에 주차하는 건 무슨 경우냐", "소방서 입구 불법 주차는 벌금 천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는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 "이날 불법 주차를 인지한 게 오후 3시 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3분 후인 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며 "사진 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차주의 짐을 뒷자석에 실어준 것에 대해서도 "(지인이) 전혀 아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고참도 아니며 조금이라도 빨리 차를 빼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