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홈페이지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던 30억 원 로또 당첨자가 지급 기한 마감 직전에 당첨금을 수령했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복권은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17일을 넘기지 않고 찾아갔다.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로또 1024회차 1등은 자동 7명 수동 1명 총 8명이었다.
이 중 7명은 늦지 않게 당첨금을 찾아갔으나 1명이 나타나지 않아 동행복권 측은 지난달 14일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공지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행복권은 '상기 복권에 대해 당첨금 소멸시효가 도래하오니 구매하신 복권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기금에 귀속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또한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24회차 1등 당첨금 수령 지급 기한은 지난 17일이었다.
다행히 당첨자는 마감 기한을 넘기지 않고 30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
당첨금 만기를 앞두고 찾아간 이는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에 있는 '희망복권'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당첨됐고, 근 1년 만에 거액의 당첨금을 수중에 넣었다.
한편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또 1017회(35억), 1016회(22억), 1012회(18억·자동), 1007회(27억), 998회(20억) 987회(23억), 929회(13억), 924회(23억), 919회(43억), 914회(19억), 892회(12억)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동행복권이 공개하는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올라왔다.
결과적으로 위 회차의 1등 당첨금은 국고(복권기금)에 귀속됐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