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맞은편 '통유리 건물'에 비치는 집 내부...광주 아파트 사생활 침해 논란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맞은편 통유리 건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KBS는 통유리로 된 상가 건물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 대해 보도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특히 늦은 밤이 되면 집 거실에서 편히 쉬지 못했다. 맞은편에 위치한 통유리 상가 건물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문제가 됐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건물의 직선거리는 약 33m에 불과했고,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이 그대로 공개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더 큰 문제는 행인들도 통유리 건물에 비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아파트 주민은 "(저 상가 때문에) 저희 위층, 아래층 사람 지나다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밤에도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하지만 규제할 법은 아직 없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사옥 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내면서 전면 통유리 건물의 문제가 알려졌고 규제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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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생활 침해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라 행정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광주 서구청은 통유리 상가 건물주에 특수 썬팅을 요구하는 등 협의를 지속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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