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현재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군들이 자격 조건이 되는데도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SBS뉴스8은 여군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대 6년까지 해당 기간만큼 연령 계산할 때 제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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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37살 여군 A씨는 연령 제한을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와 나이가 똑같은 남자 군인 동기는 가입 신청이 됐다. 문제는 현역 여군의 병역 이행 기간이 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의 경우,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가 넘어온다.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 즉 18세 이상 남성과 예비군에 대한 정보만 관리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현역 여군의 병역 기록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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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가입이 원칙이라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현역 여군의 수는 1만 8천 명에 달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등에는 같은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인지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의도적인 차별은 절대 아니다. 국방부와 데이터 연동 등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