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지적 장애 아이가 밀어 뇌 다친 장애인활동보조사 ...가해 가족은 장난이니 합의하자 요구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아이가 장애인활동보조사 여성을 밀쳐 크게 다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보조활동사로 일하는 어머니를 둔 누리꾼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란 이유로 한가정을 뭉개버린 가해자들'이라며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아이는 180cm, 100kg 이상으로 체격이 좋다"라고 밝혔다. 어머니는 아이의 보조인으로 약 2년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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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A 씨는 119에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뇌를 크게 다친 거 같다. 빨리 검사를 해야 한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 B씨와 아이는 마트에 방문했다. B씨는 아이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손짓했다. 그러자 아이는 B씨를 향해 빠르게 달려와 강하게 밀쳤다.


거구의 아이에게 밀쳐진 B씨는 그대로 쓰러졌다. 아이는 쓰러진 B씨를 보다가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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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B씨는 8주 진단을 받았다. 진단명은 열린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골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었다.


A 씨는 "(어머니는) 냄새를 전혀 못 맡고 발음도 어눌해졌다. 10분 전에 이야기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되묻는 경우가 있다. 성격적인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가족들은 자기 자식은 장애를 갖고 있다. 장난으로 한 건데 이해를 바라며 명분도 없이 합의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로 사람을 막 헤쳐도 되고 장난이었다, 이해를 바란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지하고 쓰러진 모습을 끝까지 쳐다보며 도망갔다는 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