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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도에 조성된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새로 생긴 소방서 119 안전센터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119 안전센터가 소방차·구급차를 출동시킬 때 사이렌을 켜는 것을 두고 아파트 주민들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소방서는 혐오시설"이라며 출동시 사이렌을 끄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한국경제는 지난달 28일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이의소방센터) 맞은편에 자리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센터를 찾아 '소음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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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소방센터는 수원 광교신도시 중심부인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난 5월 25일 처음 문을 열었다.
광교신도시 주민 약 12만명의 안전·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소방 시설이다. 응급 출동은 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하루 10~11건이다. 앞서 지난 6일 신도시 내 길가를 지나다 쓰러져 생명이 위독했던 노인을 이의소방센터 구급대원들이 구조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을 지키고 있지만 유독 A아파트 입주민들은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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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는 이의소방센터 출동 사이렌을 소음 공해로 규정했다. 이곳 주민들은 "소방센터를 처음 빠져나갈 때 사이렌을 켜지 말고 달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법률 소방기본법 21조에는 "화재진압·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훈련 시 필요할 때면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이렌을 끄고 달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담겨있지 않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 측은 지난달 17일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고 집단 시위할 예정"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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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의소방센터 119대원들의 사기는 저하돼 있다. 이들은 주민들이 모욕을 주는 것 같아 출동할 때마다 의욕이 꺾인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문제와 관련 경기도 측은 매체에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통해 이의소방센터가 들어섰다. 일선 소방서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