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생후 47일 된 영아를 학대해 두개골 골절로 사망케 한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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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일~6일 경기 하남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7월 6일 오전 8시 38분께 B군이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오후 4시께 뒤늦게서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남편 C씨에게 알렸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38분께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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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6월 초부터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려 학대한 혐의도 있다.
특히 남편 C씨는 B군 몸에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아내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가면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며 "아기 멍에 좋은 약을 검색해 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인 2020년 7월 3일,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법' 등을 검색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남편 C씨에게 여러 차례 "아이를 치울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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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1심에서 "스스로 목도 가누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피해자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피고인과 남편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해 부검실에서야 사망 경위의 단서가 드러났다"며 질책했다.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다는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 C씨는 A씨의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제지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