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가게 앞에다가 조용히 쓰레기 투척하고 가는 남성..."어떻게 처리하면 좋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모르는 사람이 가게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간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의 가게 앞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아침에 흰 봉투에 커피와 담배, 비닐 등이 담긴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CCTV를 돌려보니 가게 앞에 무단 주차했던 차주가 버리고 갔다"며 황당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자동차 번호, 입고 있는 옷에 적힌 축구 동호회 로고, 본인 이름, 등 번호 다 적혀있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버리고 갈까"라며 남성을 비판했다.
A씨는 남성이 괘씸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허나 경찰은 쓰레기 불법 투기가 경찰 관할이 아니라고 거절했다. 그는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봐 무섭다"라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며 폐쇄회로 (CC)TV 장면 일부를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치 배달 하듯이 쓰레기 놓고 가는 남성..."패션 보니 심상치 않은 상대 같다"
CCTV 속 남성은 차 안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나와 매장 앞에 살포시 놓고 갔다. 그 장면은 마치 쓰레기 투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같았다. 헬멧과 라이더 재킷만 입었다면 배달 기사로 착각할 정도다.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가게 앞에 버리고 간 남성을 보고 누리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누리꾼들은 "패션 보니 심상치 않은 상대 같다", "너무 당당하게 두고 가서 산타인 줄 알았다", "???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할 수도 있다. 쓰레기·죽은 짐승 등 지저분한 물건을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 등과 같이 작은 쓰레기인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물 수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단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통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