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킥보드에 긁힌 포르쉐 차주가 '수리비+병원비'로 4천만원 달라네요" (+대화내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엔카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려다 휘청거려 옆에 세워져 있던 포르쉐의 펜더(휀다)에 기스를 내고 말았다.


이 남성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차주에게 곧바로 사과했는데, 차주는 대뜸 '앞 범퍼'까지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상상 이상의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병원비'까지 청구할 계획임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천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포르쉐 차주와 얽히게 됐다. A씨는 자신이 킥보드를 운전하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펜더를 긁게 됐다고, 자신의 잘못으로 일이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차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A씨에 따르면 차주는 사고 발생 후 내리자마자 "이거 이러면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하는거 아시죠?"라고 말했다. 흠집이 난 부분은 펜더였는데, 앞 범퍼까지 갈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에도 신고하더니 출동한 경찰관에게 "킥보드를 가져와서 차에다 던지더라"라는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의 원만한 합의 요청도 묵살했다.


차주는 A씨와 나눈 문자에서 "팔려고 내놓은 차다.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라며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변호사랑"이라며 법적 분쟁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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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천, 4천 나올지 모르는 거다"라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동승자는 120만원 한도이고, 병원비 얼마 나올지 모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운행 중인 차량도 아니었고, 단순히 세워져 있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진 킥보드에 휀다가 부딪혔는데 120만원 한도를 언급하며 병원비 구상권 청구를 강조했다.


A씨는 "저 정도 기스에 3~4천만원이 말이 되느냐"라며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주도 합의도 없이 휀다를 교체하면 어떡해야 하는지. 견적서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렵다. 대처방안이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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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수리비가 어떻게 하면 3~4천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문의한 상태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는 이번 주 주말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킥보드와 부딪힌 포르쉐 차종은 '718 박스터' 2016년형이었다.


718 박스터 2016년식의 경우 중고차 사이트 '엔카' 기준 5천만~6천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