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6'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태아들도 적지 않다.
경찰이 불법 낙태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 3일 KBS '뉴스 6'은 경찰이 낙태아만 모아 화장하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거래 병원이 50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 6'
이날 경찰에 적발된 업자는 승합차에 냉동고를 싣고 다니며 낙태아 시신을 받고 있었다.
업자는 "한 15구, 20구...(태아가) 큰 것도 있으면 적게 들어가고 작은 것만 있으면 서른 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봐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하나 불법 낙태시술로 인한 태아 시신은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의사들이 화장해주는 업자에게 뒷돈을 주고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의사들을 입건할 예정입니다. 처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