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9월부터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부착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오는 9월 시행될 전망이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뒤,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에 연두색 번호판을 합성한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뿐만 아니라 관용차, 렌터카에도 부착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경차의 경우,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두색 법인 차량 번호판 예시 모습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년 9월 보도자료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로,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 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이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