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여자 화장실 문틈으로 20대 여성 훔쳐본 7살 아이...아이 엄마 "그럴 수도 있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 본 남자 아이를 혼냈다가 오히려 아이 엄마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화장실에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고민글이 올라왔다.


20대 여성이라는 글쓴이 A씨는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로 너무 과민반응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올려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카페를 갔다가 상가 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때 화장실 문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A씨가 급히 화장실에서 나와 눈동자가 사라진 방향을 보니 6~7살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A씨는 "'꼬마야 너 왜 사람을 훔쳐봐? 문 사이로 사람 엿보면 안 돼"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급히 다가오더니 '뭔 일이냐' 물어 A씨는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해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이의 엄마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다 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7살 짜리 남자아이가 엄마 찾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고 한다.


A씨는 "눈동자랑 마주쳤다는 거에 엄청 놀라 있던 터라 목소리가 좀 크게 나간 거 같긴 하다"면서도 화를 참을 수 없어 "저기요, 아줌마.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거다. 7살이면 밖에 나가 기다릴 수 있는 나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아이 엄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A씨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갔다고 한다.


A씨는 "그렇게 계속 싸우다 일정이 있어 '7살이면 충분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나이니까 여자화장실에 데려오지 말던가. 훔쳐보는 거 아니라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가 하라'고 소리 지르고 나왔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20대 중반인) 제가 아직 어려 아이를 이해 못하는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엄마를 찾는 아이였으면 '엄마'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이는 그럴 수 있어도 엄마는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만 4세(48개월)까지다.


그 이상 어린이를 출입시켰다 적발되면 업주에게는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